행정해석2002.05.15
협력68107-176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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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택시근로자들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이 되기 며칠 전에 파업을 종료하고 다시 같은 사유로 해서 노조법 시행령 제17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신고를 2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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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한다 하여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