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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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 감정평가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 방식에 의해 교섭을 요구하자 △△평가협회 ○○지사장 등 개별사업장의 사용자는 이를 거절함.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 없이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하여 조정기간 만료 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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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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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당사자가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한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을 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