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력 문제와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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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1.2.28부터 파업을 하던 중 6.1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업무복귀 후인 6.15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에 흡수ㆍ합병되었음.
그 후 노조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것을 이유로 기존 교섭내용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여 108개항 중 107개항을 합의하였으나 7.23 교섭시 제시한 새로운 안인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8.20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파업에 돌입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재파업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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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01.2.28부터 6.1까지 파업하다가 업무복귀 후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20 파업을 재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조정전치 이행 여부)은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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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 후인 6.15 기존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신설회사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노조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것을 이유로 기존 교섭내용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안을 제시하여 108개항 중 107개항을 합의한 후(최초 조정신청 당시의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사항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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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의 적정인력 문제와 7.23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라면,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