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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07-427 | 적정인력 문제와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