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5.04
노정노1452.5-1379
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삭제)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당사자에게 그 노동쟁의 발생에 따른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어느 일방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