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0
협력681410-245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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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노조는 서울에 본조를 두고 30여개 개별 사업장에 지부가 결성된 전국단위의 단일노동조합인 바. 각 개별 사업장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벌이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경우의 관할 노동위원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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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한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 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각 지부의 사용자(별도기업)와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2007.5.17 노동위원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7.3.27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