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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302005-08-19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육아지원비가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2702005-06-02
- 행정해석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27702005-05-21
- 행정해석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352005-04-14
- 행정해석6개의 제조장을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제조장 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0602005-04-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292004-02-19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1)복지 68233-166200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