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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3257 | 1. 기관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기관성과급’은 근로조건인 임금에 해당한다2.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산정된 기관성과급 총액의 범위내에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