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제조장을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제조장 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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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탁주노동조합의 주5일근무제 요구에 있어서, 서울탁주제조협회 산하 6개 제조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함.
갑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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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로제의 단계적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하나의 밥인 내에 자옷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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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탁주영등포연합제조장, 구로연합제조장, 강동연합제조장, 서부연합제조장, 도봉연합제조장, 태능엽합제조장 등 6개 제조장의 부동산 명의가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 51명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6개 제조장 모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모든 제조장이 별개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무ㆍ회계ㆍ인사노무 등이 모두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제조장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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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탁주제조협회가 그동안 6개 단위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왔던 것은, 서울탁주제조협회가 간체교섭의 당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6개 제조장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위임을 받은 단체교섭의 담당자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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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탁주제조협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6제조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제조장의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여야 함.
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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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6개 제조장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탁주제조협회의 전 사업자 51명이 각각의 제조장이 위치해 있는 부동산의 합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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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탁주제조협회의 각 제조장은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역시 동일한 바, 따라서 위 6개 제조장은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탁주제조협회 전체 제조장에 소속되어 있는 총 근로자 150여명을 기준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야 함.
폐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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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법인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장소를 달리하는 6개의 제조장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인사노무 등이 개별적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 등도 제조장별로 이루어진다면, 제조장의 토지등기부가 51명 사업주 전원의 합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의 제조장은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제조장 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