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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266 | 사무보조원이 귀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비록 노동조합 채용 직원으로 그간 노조 지부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하더라도, 노조 지부 소속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노조 지부의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