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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64 | 1.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 등이라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라 하기 어렵다2.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