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 등이라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라 하기 어렵다2.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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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시설관리공단 경비원의 경우, 시로부터 위ㆍ수탁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 내 질서유지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바, 동 경비원의 사용자 해당 여부.
2.△△시설관리공단과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으로 상기 경비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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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공단 소속 '경비원'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경비원'의 실제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2.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시는 어려우나, 귀 공단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 등이라면 그 주된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으로 정하여진다 할 것인 바,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6.12.31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