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7.07
복지 68233-166
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1)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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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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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