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 4개월동안 수술 및 치료하고 그후 회사로 업무복귀를 하여 근무를 하였음.
그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최근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본바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부위에 조직괴사가 발생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져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
회사에서는 군청 건설과 관리계로 질의를 하여 휴직처리건을 알아보았으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저를 대신해서 근무할 건설기술자 1명을 충원하고 휴직처리해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휴직규정은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8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일반적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또한 휴직규정은 노사의 단체협약상의 규정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아닌지 여부.
제가 휴직 후 복직하게 되면 충원한 직원은 다시 퇴사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도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