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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579 |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고 본사에서 영업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