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02
근로기준과-3270
육아지원비가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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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공단은 임금분야 단체협약을 통하여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보육비지원 명목으로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육아지원비'라는 급여항목을 신설한바, '육아지원비'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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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그 지급근거가 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