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203141986-12-20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근기01254-109561986-07-04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보상1458.7-26441983-02-02
- 행정해석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법무811-81441980-04-04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근지1455.9-83691971-08-07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
- 행정해석새로이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법무810-7871969-01-24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8702013-05-0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보상부-42502011-07-01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6212010-09-13
- 행정해석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2010-06-04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요양팀-13432010-02-19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3012008-06-03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