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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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개요 진폐근로자 □□□이 △△지사로 진폐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요양신청서상 진단일자(2008.1.7)를 기준으로 한 최종분진작업장이 ○○지사 관할로 확인되어 ○○지사로 이송하였고, ○○지사에서는 진폐증의 최초진단일자(2005.12.××)시점에서의 마지막 분진작업장이 화성시 ××소재의 공사현장으로 확인되었다며 ◇◇지사로 재이송하여 진단일자와 최종분진작업장에 따른 관할지사 결정에 이견이 있음. ㅇ 재해자 직종 및 직업력 가. 직종 : 할석공 나. 근무이력
- ’05.12. : ○○시○○택지개발지구×-××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 ’08. 01. :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08. 03. ○○ Ab2블럭 주택건설공사(마지막 분진 작업장) ※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다니며 일하였고, 위 현장마다 할석공으로 동일한 작업 수행함. ㅇ 상병명 및 진단이력 ㅇ 요양신청서 접수일
- 2009.12.14. □ 질의내용 위 환자의 산재보험법상 재해(진단)일자 및 보험가입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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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05.12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06.3.3, ’06.4.4) 사실이 있으나, 그후 치료를 중단한 후 여러 사업장을 다니며 계속해서 분진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2008년 1월 7일 ‘진폐증’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요양을 받은 경우 적용사업장 및 재해일자 판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재해일자는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는 비록 근로자가 2008. 3월 ○○○○현장에서 13일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나 2008년 1.7.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이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자료 등에서 확인되므로 재해발생일은 2008.1.7.이며, 그 일자를 기준으로 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양팀-1343, 20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