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6.03
안전보건정책과-301
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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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요양원 보조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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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활동이 복합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효용을 가진 모든 물체와 물질)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봄.
❑ 병원에서의 간호사, 보호사(보조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병원의 경영상 필수불가결한 업무(부서)로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 간호과장, 관리과장이 간호사, 보호사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에 해당
❑ 따라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