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근로기준과-45882009-11-06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9462000-09-26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질의인적자원개발과68500-1192000-02-19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법무811-289091979-12-08
- 행정해석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무811-86001978-04-26
- 행정해석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징수1455-16051973-02-06
- 행정해석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20802015-06-29
- 행정해석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근로복지과-17672012-05-25
- 행정해석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172005-03-04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임금68220-962001-02-19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667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