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29
퇴직연금복지과-2080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12개월 -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 상시근무자의 경우 퇴직하는 해의 근무가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12개월 -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 상시근무자의 경우 퇴직하는 해의 근무가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 × (3/12)로 산정합니다.
-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해당 방학기간 만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DC 부담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