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25
근로복지과-1767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