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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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산하 분회는 그간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구로 상조회(법적 노동조합이 아님)를 구성하여 동 상조회 대표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여 온 경우 동 협정의 효력 유무.
동 사업장 근로자들은 상조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의 분회를 설립하였는 바, 노동조합은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상조회 대표가 체결한 이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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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당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상조회 등 근로자단체와 임금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는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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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와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81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