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기준1455.9-91841969-08-26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노정근1455-12751965-03-27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10702012-05-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502003-11-07
- 행정해석근로자 청구 없이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날이 된다임금32240-155661990-11-09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2014-01-15
- 행정해석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연ㆍ월차 등의 휴가발생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기1455-157611981-05-21
- 행정해석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310831980-11-28
- 행정해석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12015-06-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임금복지과-1618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