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30
고용차별개선과-1070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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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와 동 근로계약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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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와 동 근로계약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건설공사처럼 날씨 등의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사업의 경우 공사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으면서 공사의 진행과정을 볼 때 그 완료일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용한다”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 요양보호사의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의 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고용기간의 만료가 케어대상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으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을 예정하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4조3교대제에서 일근(주간근무)제로 근무형태 변경시 급여 지급 수준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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