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25
퇴직연금복지과-4138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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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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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회 시】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질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체당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끝.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남성 비서가 있는 경우 여성 비서를 채용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육체적 노동업무에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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