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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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는 하나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청원경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6.6.28, 95다24074)를 보면 "…(생략),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토록 한 사례가 있는 반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7조의2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동 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이 없고 청원경찰의 근로자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조항 또는 금품미지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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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에 의거 임용된 청원경찰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복무 등 청원경찰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 청원경찰법은 제7조의2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단지 퇴직금 계산방법만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인 청원주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