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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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당사 노동조합과 2003.8.20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최근에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조합원들이 회사(공장)을 이탈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몇 차례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당사 취업규칙(인사규정)에는 '12개월 중 단속적ㆍ계속적이든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기된 '15일 이상 무단결근'이 휴일이나 휴가 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非蕃日)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일력(日曆)에 의한 날수로 산정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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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결근'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다음 각호의 날 또는 기간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근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우리부 행정해석 근기68207-709, 1997.5.30,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참조).
가.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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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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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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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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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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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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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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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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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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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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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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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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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원 행사를 위한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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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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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