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01
임금복지과-1618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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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명세서 항목에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부가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있는 바, 어느 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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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