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대테러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 ❑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대테러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특수한 경력이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 등을 맡아 온 경험을 말하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도 동 분야의 특수한 경력을 요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