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03
노사협력정책과-2175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 동 후보군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일할 사람을 후보군으로 입후보하여 후보군에 대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일할 사람을 후보군으로 입후보하여 후보군에 대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동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선거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상기 법령의 규정과 같이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직접 투표의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 동 후보군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간접 선출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