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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2025. 4. 18.이고 구제신청 접수는 2025. 9. 10.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 도과가 명백함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일부인정서울2025부해37132025-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태만, 직원 장ㆍ엽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장비 등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관계자의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73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인사발령은 보직 해임 및 변경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인 전직임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기획팀장과 근로자인 재무회계팀장 간의 업무 갈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화, 보고체계 단…기각서울2025부해37172025-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심사과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적, 업무적 분리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기각부산2025부해7262025-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원청으로부터 ID, IRP를 회수당하여 주한미군 부대 경비 업무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기각경기2025부해3596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여월지점의 확장 이전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였던 점과 중앙회 감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가 적발되어 …기각경기2025부해35572025-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사정 및 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22025-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초심취소중앙2025부해9392025-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할…기각서울2025부해36782025-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기각경남2025부해5532025-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그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 별도의 논의나 협의 없이 사용자가 보낸 전자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총 11차례 근로계약…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589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감봉(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게공간 내 숙박행위’는 그 목적이 업무 외였는지 단정할 수 없고, 숙박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일부인정경기2025부해34532025-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 일자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2025. 5. 27.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한…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20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 포함)이 언제까지인지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03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성적 언동을 한 사실,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을 압박하거나 사직서 …기각서울2025부해35752025-10-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92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요양보호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5. 6. 11. 업무 대기를 통보한 이후 2025. 6. 27.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②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495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인지①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범위의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6~10명인 점, ② 근로자들은 함께 근로하였던 직원이 6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기각경기2025부해3000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202025-10-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