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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982007-07-24
- 행정해석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근기01254-136381990-09-27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청소원들이 시청소속 일용잡급직으로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95941970-01-01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4372018-11-25
- 행정해석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국·공립학교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대상에서 제외된다.실업68430-6672000-08-10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제처기획02102-511970-01-01
- 행정해석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산재예방정책과-4302015-02-04
- 행정해석선거법에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상황에 참관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집행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근기01254-104199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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