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0
실업68430-667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국·공립학교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피보험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부에서 고학력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배치한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교육부에서 고학력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배치한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국·공립학교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위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민간 설립 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위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