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15
법무811-3890
지방자치단체의 상용잡급직이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됨과 동시에 사법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으로 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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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상용잡급직이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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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잡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를 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임용하였으면 그때로부터 국가공무원법, 동 연금법 등이 적용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됨과 동시에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은 적용 배제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8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퇴직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