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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890 | 지방자치단체의 상용잡급직이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됨과 동시에 사법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