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1.21
근기01254-104
선거법에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상황에 참관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집행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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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에서 행사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관리 참관인으로 발탁되어 참관인으로 참석한 자가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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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규정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를 둔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는 바
대통령선거법 등 각 선거법에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상황에 참관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업무는 공적인 업무로
동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