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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3072 |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