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30
비정규직대책팀-3072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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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시행일) 제2호의 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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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시행(적용) 시기는 동법 부칙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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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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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일반 사업(장)의 경우,
①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②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③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④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 제2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만약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일반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