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과-467 | 시립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라면 부칙(제6974호)(2007.4.11. 제8372호 ) 시행시기(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