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29
근로기준과-467
시립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라면 부칙(제6974호)(2007.4.11. 제8372호 ) 시행시기(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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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거 지방공무원이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원(시립교향악단ㆍ합창단ㆍ무용단, 3개 상임단:213명)을 매 1년 기간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3.9.15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2007.4.11. 제8372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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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립예술단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시립예술단원들의 경우 그 시행일을 부칙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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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상시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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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6호는 개정법의 시행일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시립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라면 위의 시행시기(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