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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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잡다한 사무 추진의 보조인력으로 다년간 계속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상용 및 임시고용)는 일반직과 동일한 근무환경과 기관장의 지휘감독권하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규 공무원과 똑같은 복무규율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쌓은 후, 해당분야 사무의 숙련도에 따라 대다수가 기능직 등 정규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신분의 일용인부가 근무태도 불량 및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으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어 해고코자 하는 바, 공무원 관계법규를 적용하는지 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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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용인부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지 않다면 동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의3(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5조) 등 해고관련 조항이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