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71987-02-1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2961994-02-15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보68604-3891994-04-12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1375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이나 직업의 성질ㆍ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여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근기1455-343731982-12-24
- 행정해석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8861992-06-26
- 행정해석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49131980-0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942006-01-10
- 행정해석정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근기01254-51241990-04-11
- 행정해석각 직급별로 다른 정년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각 연수를 달리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중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된다근기01254-107891970-01-01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92020-01-2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6121996-06-12
- 행정해석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근기01254-59461987-04-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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