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23
노조68107-645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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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의 정년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가 되는 2004.12.31이나, 위원장 임기(3년)가 2006.6.30까지이므로 위원장의 정년을 임기만료일 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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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