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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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온숍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촉탁으로 운전기사로 재고용시 조합원 자격 유무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항 "임금의 결저은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내용 및 촉탁근로 실태
○ 버스 노사 체협약상 촉탁근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정년은 각 단위 노사가 결정(대다수 55세, 소수 58세)토록 규정
○ 조합원은 운전기사에 한하며, 유니온숍 규정
○ 촉탁근로자는 직무(운전기사)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퇴직전과 동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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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소위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조규약에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특별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한 운전기사로서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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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촉탁근로자에게 동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단의 규정없이 조합원 일반에 대하여 동 협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라면, 촉탁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동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중에는 "정년제"규정과 같이 정년후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규정도 있다고 볼 것임.
고령자고용촉진법(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촉진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촉탁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촉탁계약)에 의하여 그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노동조합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제수당 등 임금의 구성, 임금지급형태와 시기, 상여금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