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26
근기01254-886
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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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퇴직의 시점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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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