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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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자를 계속 고용하여 정년이 재차 도래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미등록된 파견업체(즉, 불법파견업체)로 사용사업주와의 (파견)용역계약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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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되어 있으며, 동 제도는 2004.3.10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자를 촉탁 형태로 계속고용한 경우 등 촉탁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장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편람5-88)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또한 동 사업장과 사용사업주와의 용역계약기간 초과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와 동 사업장간에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여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