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년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임금이 소급지급 되는 등 종전의 퇴직이 최소되었다면 구직급여액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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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아래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변경되어 퇴직일이 정정됨에 따라 정정된 퇴직일로 인한 수급자격인정 취소와 함께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조치 한 바 있음.
- 아 래 -
○ 당초 정년퇴직일 : 2000. 6. 30
○ 변경 정년퇴직일 : 2002. 6. 30
○ 수급자격신청일 : 2000. 7. 14
○ 구직급여 지급기간 : 2000. 10. 28 ~ 2001. 5. 25(210일)
○ 소송제기일 : 2001. 5월, 판결선고일 : 2004. 9. 3
이러한 경우 변경된 퇴직일에 따라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 및 변경된 퇴직일로 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신청과 수급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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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년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임금이 소급지급 되는 등 종전의 퇴직이 최소되었다면 동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구직급여액도 고용보험법 제48조 제3항(현 2008.12.31 고용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시점인 2002. 05. 25부터 3년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제7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임.
또한, 변경된 퇴직(2002. 06. 30자)에 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8조)에 의한 수급기간이 경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임신출산육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사유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등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