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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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9.26, 대법관전원합의체의 판결 88다카 1687 판결에 의하면 육체노동정년 55세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신판례의 내용인 즉, 대법원 1950년대 1956.1.26, 대법 4288민상 352 판결 당시는 국민평균여명이 남자 51.12세, 여자 60.99세를 근거로 경험칙상 판결한 것이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라 국민의 평균여명(0세기준)은 남자 63세(63-51=12년 연장), 여자 69세(69-60=9년 연장)로 늘어난 것이므로
"종래에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한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각 민사지방법원 판결례를 보아도 위 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판결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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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남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60세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60세 이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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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남자로서 일반노동자일 경우 60세로만 보아야 하는지, 또는 60세 이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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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남자로서 일반기술자(형틀목공기술자 등)인 경우 60세로만 보아야 하는지 또는 60세 이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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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정년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리부에서는 질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직종 등에 따른 적정수준의 정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