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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39201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향후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 노사합의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그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2부해370201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한 단기간 근로계약을 근로자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3422010-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의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기각전남2019부해3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기각서울2021부해6872021-05-3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