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3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687
AI 분류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맡았던 현장의 완공 시까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판단: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맡았던 현장의 완공 시까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0. 7. 30. 자로 이미 해당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책에서 교체되었고 정년이 도래한 2020. 12. 31.에는 대기발령 상태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12.경 용역사업 면접 참여를 지시한 것은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일 뿐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는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정년 도래 및 촉탁직 근무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제안을 거절하였음,
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맡았던 현장의 완공 시까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0. 7. 30. 자로 이미 해당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책에서 교체되었고 정년이 도래한 2020. 12. 31.에는 대기발령 상태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12.경 용역사업 면접 참여를 지시한 것은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일 뿐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는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정년 도래 및 촉탁직 근무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제안을 거절하였음,
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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