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6-13 | 2022구합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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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는 자료나, 참가인들에게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주장하나, 2022년 상반기에 4회 촉탁직 채용광고를 하였고, 2022년 정년퇴직자 26명 대비 입사자 36명으로 운수종사자를 더 채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재계약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정년에 이르기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뿐 이력서 제출을 안내하지 않음. 또한, 이력서를 제출한 다른 근로자도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실제 재고용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2022구합10582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 C는 원고 회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E노동조합 조합원 임.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년(만 61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퇴직하여야 하며, 참가인 B, C는 2022년 2월에 각 정년에 도달 함.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초심 판정을 내 림. 원고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원고는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판단 :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며 정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확약서가 작성되었 음. 2020년 단체협약에서도 정년까지 5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 근로자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원고가 2021. 5. 1.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함. 원고는 2021. 1. 1.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 25명 중 19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 C는 원고 회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E노동조합 조합원 임.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년(만 61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퇴직하여야 하며, 참가인 B, C는 2022년 2월에 각 정년에 도달 함.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초심 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판단: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며 정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확약서가 작성되었 음. 2020년 단체협약에서도 정년까지 5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 근로자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근로자가 2021. 5. 1.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함. 근로자는 2021. 1. 1.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 25명 중 19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5824 판정일 2024.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2.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 원고가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는 자료나, 참가인들에게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주장하나, 2022년 상반기에 4회 촉탁직 채용광고를 하였고, 2022년 정년퇴직자 26명 대비 입사자 36명으로 운수종사자를 더 채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재계약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정년에 이르기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뿐 이력서 제출을 안내하지 않 음. 또한, 이력서를 제출한 다른 근로자도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있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실제 재고용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실제 채용 활동 및 다른 근로자들의 재고용 사례 등을 통해 그 주장의 진정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재고용 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 및 회신 여부도 재고용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는 자료나, 참가인들에게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주장하나, 2022년 상반기에 4회 촉탁직 채용광고를 하였고, 2022년 정년퇴직자 26명 대비 입사자 36명으로 운수종사자를 더 채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재계약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정년에 이르기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뿐 이력서 제출을 안내하지 않 음. 또한, 이력서를 제출한 다른 근로자도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실제 재고용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