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1 | 2022구합5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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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G의 촉탁직 근로계약서 문구는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근로자와 작성한 것이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양식임. 또한 G은 개정 전 정년 규정이 적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G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중단한 방침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 결론: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과거 재고용 관행이 있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재고용 방침을 변경할 수 있으
2022구합5795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2021. 7. 12.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2021. 8. 31.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원고는 2021. 7. 31. 참가인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례와 노사합의서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 함. 원고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리 :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촉탁직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 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련 내용이 없 음.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불과 함.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2021. 7. 12.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2021. 8. 31.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21. 7. 31. 참가인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례와 노사합의서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 함. 근로자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촉탁직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 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련 내용이 없 음.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불과 함. 참가인 회사는 과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던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부산지역 고령 택시운전자의 사고 빈발로 인해 2020년부터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기존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 함. 실제로 2020년, 2021년 정년 도래 근로자 전원에 대해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21. 9. 17. 이후 촉탁직 운전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도 삭제 됨. G의 촉탁직 근로계약서 문구는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근로자와 작성한 것이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양식 임. 또한 G은 개정 전 정년 규정이 적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G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중단한 방침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7954 판정일 2023.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회사는 과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던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부산지역 고령 택시운전자의 사고 빈발로 인해 2020년부터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기존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 함. 실제로 2020년, 2021년 정년 도래 근로자 전원에 대해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21. 9. 17. 이후 촉탁직 운전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도 삭제 됨. G의 촉탁직 근로계약서 문구는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근로자와 작성한 것이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양식 임. 또한 G은 개정 전 정년 규정이 적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G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중단한 방침이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 함. 결론 :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검토 본 판결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과거 재고용 관행이 있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재고용 방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다면 근로자의 기대권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의 문언,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의 부재와 회사의 재량권, 그리고 변경된 재고용 방침의 합리성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 음.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과 경영 방침이 재고용 기대권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함. 결론: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검토 본 판결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과거 재고용 관행이 있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재고용 방침을 변경할 수 있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