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7-18 | 2018구합1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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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원고 A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 사유나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A은 정년퇴직 약 9개월 전 심장마비로 응급조치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년 도달 시점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음.
- 상차원 업무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노동강도가 작지 않으며, 원고 A의 질환 특성상 새벽 시간대 발병 가능성이 높아 참가인의 우려가 비합리적이지 않음.
- 참가인 소속 현장직 중 촉탁직 근로자는 7명에 불과하며, 상차원 업무를 하는 촉탁직은 1명뿐임.
- 원고 A은 2017. 9. 18. 새벽경 기계 오작동을 일으켰고, 동료 운전원은 원고 A이 업무 중 자주 졸고 장비 조작 실수, 확인 소홀이 잦다고 진술하여 업무집중도 저하 판단을 뒷받침함.
- 참가인은 원고 A을 개별 면담하고 면담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조합 지회장이 참석한 노사협의를 통해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논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
2018구합10547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5. 2. 12.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다 2016. 10.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문전수거원 및 상차원으로 계속 근무 함. 원고 B조합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9. 3. 9. 설립된 노동조합 임. 참가인은 2016. 10. 주식회사 E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이후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행하는 법인 임. 원고 A은 2017. 12. 28. 참가인으로부터 2017. 12. 31.자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이 사건 퇴직통보)를 받 음. 원고들은 2018. 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17.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취업규칙 제43조는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 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은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무능력 등에 관한 참가인의 판단을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거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5. 2. 12.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다 2016. 10.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문전수거원 및 상차원으로 계속 근무 함. 원고 B조합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9. 3. 9. 설립된 노동조합 임. 참가인은 2016. 10. 주식회사 E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이후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행하는 법인 임. 원고 A은 2017. 12. 28. 참가인으로부터 2017. 12. 31.자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이 사건 퇴직통보)를 받 음. 원고들은 2018. 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2017.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취업규칙 제43조는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 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은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무능력 등에 관한 참가인의 판단을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거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퇴직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설령 원고 A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 사유나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정년퇴직 약 9개월 전 심장마비로 응급조치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년 도달 시점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 음. 상차원 업무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노동강도가 작지 않으며, 원고 A의 질환 특성상 새벽 시간대 발병 가능성이 높아 참가인의 우려가 비합리적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5476 판정일 2019.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퇴직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설령 원고 A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 사유나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정년퇴직 약 9개월 전 심장마비로 응급조치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년 도달 시점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 음. 상차원 업무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노동강도가 작지 않으며, 원고 A의 질환 특성상 새벽 시간대 발병 가능성이 높아 참가인의 우려가 비합리적이지 않 음. 참가인 소속 현장직 중 촉탁직 근로자는 7명에 불과하며, 상차원 업무를 하는 촉탁직은 1명뿐 임. 원고 A은 2017. 9. 18. 새벽경 기계 오작동을 일으켰고, 동료 운전원은 원고 A이 업무 중 자주 졸고 장비 조작 실수, 확인 소홀이 잦다고 진술하여 업무집중도 저하 판단을 뒷받침 함. 참가인은 원고 A을 개별 면담하고 면담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조합 지회장이 참석한 노사협의를 통해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논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퇴직통보는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을 알리는 행위일 뿐,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2018년도 촉탁직 재고용 또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6명 중 4명이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라는 결과만으로 참가인이 원고 조합을 차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조합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원고 A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과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정년 후 재고용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업무 적합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는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인지하고,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재고용 거절 시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유 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음. 참가인 소속 현장직 중 촉탁직 근로자는 7명에 불과하며, 상차원 업무를 하는 촉탁직은 1명뿐 임. 원고 A은 2017. 9. 18. 새벽경 기계 오작동을 일으켰고, 동료 운전원은 원고 A이 업무 중 자주 졸고 장비 조작 실수, 확인 소홀이 잦다고 진술하여 업무집중도 저하 판단을 뒷받침 함. 참가인은 원고 A을 개별 면담하고 면담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조합 지회장이 참석한 노사협의를 통해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논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