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5-26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107
다. 신청인은 근무중 아래와 같이 상·하간 불화 및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
○ 1997. 4. 2 경비반장이 청소작업 지시를 위해 집합할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관리소장이 시키느냐, 동대표회장이 시키느냐"며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경비반장의 멱살을 잡았고,
○ 1997. 6. 17 신청인은 다른 경비원들과 아파트 주변 경계석을 세우는 작업을 끝내고 나서 207동 지하실에서 동료경비원 5명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그 중 최○○과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고스톱을 할 때 신청인은 술과 담배 심부름을 해주며 구경을 하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이 소장에게 신고하여 소장은 주민과 함께 현장에 가서 동 사실을 목격후 1997. 6. 19 당사자 5명 모두에게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 1997. 6. 20 밤 12:20경 신청인이 순찰할 시간에 순찰지역이 아닌 정문초소로 갔으며, 이에 경비반장 유○○가 순찰지역인 지하주차장을 돌도록 지시하자 불만을 표시하며 경비반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로 1997. 6.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고장을 받았고,
○ 1997. 6 중순(날짜 미상) B조 이○○ 등 5명의 경비원이 신청인의 1996. 6. 20 행위에 대하여 인사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대서명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 1997. 10. 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년퇴직일(1997. 12. 31)을 문서로 통보하자, 신청인은 정년퇴직일 통보를 받은 이후인 1997. 10 중순경 소장실에 찾아와서 소장 책상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호로자식, 두 눈깔을 확 뽑아 죽이겠다"고 하여 소장이 "당신과 얘기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니 신청인이 도망을 갔으며, 1997. 11 중순경 신청인이 소장실에 와서 "소장님. 제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사과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하므로 설비반장이 이를 말린 사실.
○ 1997. 12. 30. 13:30경 신청인을 당일 중으로 내보내라는 소장의 지시를 받고 경비반장이 신청인의 초소에 가니 부재중이므로 20분 후 다시 찾아가서 신청인에게 지난 10월에 정년퇴직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 고생 많이 했으니 밤새워 일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 쉬십시오" 하니 신청인이 "내가 왜 나가. 소장이 뭐길래" 하며 경비반장과 20여분 동안 몸싸움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12. 31자로 정년퇴직 후 임시직으로 재채용되지 아니하자 1998. 1.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동년 3. 20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3.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동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1995. 7. 31.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97. 12. 31자로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다른 경비원은 정년이 경과해도 계속 근무를 시켰으나 신청인만은 재고용계약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는 바,
- 1997. 6. 19. 시말서를 제출한 사유는 1997. 6. 17. 7동 지하실에서 3명이 고스톱 하는 것을 동료 최○○과 구경을 하였다는 것이며,
- 1997. 6. 23.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동년 6. 20. 24:20경 순찰지역 이탈문제로 경비반장 유○○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고, 직장질서 문란으로 경고장을 받았으며,
- 1997. 10월 초순 관리소장으로부터 정년퇴직일(12. 31.)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년 12. 30. 15:00경 경비반장이 "오늘부로 끝났으니 이제 가라" 하여 본인이 "못나간다" 버티니, 초소에서 끌어내며 옷가지를 꺼내놓아 경비반장과 20여분간 몸싸움을 하고난 후 초소에 못들어가도록 열쇠로 잠그고 쫓겨났는 바, 신청인은 정년퇴직일만 통보받았고, 그 이후는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경비원 정년은 만 60세 되는 해의 12. 31.로 규정되어 있으며, 1996. 2. 23. 회사 방침에 따른 지시문서로 정년해당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되,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는 즉시 퇴직시키지 말고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직시 성실근무자에 대하여 6개월간 임시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나. 신청인의 경우 1997. 12. 31자로 정년퇴직에 해당되어 1997. 10. 6. 동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의 그간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임시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되어 1997. 12. 31자로 퇴직을 시켰으며, 재계약이 어려운 이유는
- 1995. 7. 31. 입사후 관리소장 및 경비반장의 지시를 불응할 뿐 아니라 수차례 폭언 및 멱살을 잡는 행위를 반복하여 1996. 12. 9. 해고조치 하였으나, 절차상 문제로 1997. 2. 1. 복직시킨 사실이 있으며,
- 복직후에도 1997. 4. 12. 경비반장이 청소작업지시를 위해 집합토록 하자 "관리소장이 시키느냐! 동 대표회장이 시키느냐!" 하면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며,
- 1997. 6. 17. 15:00경 207동 206호 주민이 관리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이 지하실에서 화투를 하는데 소장은 뭐하느냐!" 하여 주민과 함께 현장에 가보니 3명이 고스톱을 하고 있고, 신청인등 2명은 구경을 하고 있어 동월 19일에 시말서를 받은 바 있으며,
- 1997. 6. 20. 밤 12시40분경 신청인이 경비반장 근무지인 정문초소에 와서 후래쉬를 비추길래 경비반장이 "왜 당신은 순찰근무지를 이탈하여 여기에 와서 후래쉬를 비추느냐. 지하주차장에 순찰 돌아라." 하니 욕설을 하므로, 시말서를 제출받고 경고장을 발부 후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으며,
- 1997. 6월 중순경 B조 경비원 5명이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사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 1997. 10. 6. 신청인에게 정년퇴직일을 통보한 후 신청인이 10월 중순경 소장실에 들러 소장 책상 앞에 손을 대고 "호로자식. 두 눈깔을 확 뽑아 죽이겠다" 하여, 소장이 "당신과 얘기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니 쏜살같이 도망갔으며,
- 1997. 11월 중순경 신청인이 소장실에 와서 "소장님! 제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소장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사과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사과했어. 사과했어."를 연발하니 설비반장이 이를 말렸으며,
- 1997. 12. 30. 오후 1시30분에 관리소장의 명을 받고 경비반장이 신청인 초소를 가니 없어서 20분 후 다시 찾아가 10월에 정년퇴직일 통보를 받았느냐고 묻고는 "그간 고생 많이 했으니 밤새워 일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 쉬십시오." 하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왜 나가 소장이 뭐길래" 하면서 욕설과 함께 경비반장 가슴을 탁탁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205동쪽으로 달려가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신청인이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궈놓은 일이 있으며,
- 당 아파트는 1995. 7. 31. 입주 이래 관리소장이 5명 바뀌었는데 신청인은 상사에게 수시로 폭언과 멱살을 잡고 대드는 자로서, 관리실 내부일을 동대표와 노인회를 찾아다니며 이간질과 모함을 하고 수시로 초소를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정년퇴직일에 재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고 퇴직시킨 것이고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년도래와 함께 퇴직시켰는데, 그 이유는 상기와 같은 근로자 귀책사유이며, 1997. 12. 31. 당시 신청인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이 10명 있었지만, ○○개발(주) 정년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비원은 1998. 1. 31. 까지 고용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시켰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등을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경비원 정년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만 60세가 되는해 12. 31까지로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1996. 2. 23자 "정년퇴직자 처리지침"에도 정년에 대하여 만 60세가 되는해 12. 31자로 되어 있으며, 다만 동 지침에서 정년이 된 경비원이라도 즉시 해고치 말고 해당자의 건강상태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촉탁으로 재채용토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동 지침을 근거로 다른 근로자는 정년이 경과 후 재채용하면서 신청인만을 재채용치 아니함은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동료, 경비반장, 관리소장 등에 대한 폭언 및 근무불성실과 근무기강을 해이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정년 경과 후 재채용을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정년퇴직함을 통보후 기간 도래시 신청인을 정년퇴직시킴은 정당한 퇴직조치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윤성천, 주 완